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유쾌한가오리207
유쾌한가오리20722.10.26

주식이체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집사람 계좌에 있는

2000만원 가량의 주식(현금x)을

제계좌로 이체 하려고 합니다

이체시에 양도여부 선택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이체를 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부간에는 5억원까지 양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하시고 이체를 하시더라도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세요

    (만약 5억원이 넘게 양도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체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양도세를 부과받게 되신다면 주식가격 X 22%의 금액이 양도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여는 부부합산 6억원 미성년자 2천만원.성인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미양도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인만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닌 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간에는 10년당 6억원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양도를 선택하시면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어 추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양도로 하시고 어차피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양도로 하실 필요 없이 대체출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