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잘못해 50만원이 덜 들어오는데 세금신고가 끝나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잘못해 50만원이 덜 들어오는데 세금신고가 끝나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 합니다.
인사차장 사비로라도 준다는데 그러면 다음달에 소급분에 대해 차장한테 제가 개별로 입금해야한다 합니다. 회사돈으로 이번달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사하고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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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덜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을 적게 지급했으므로 지금 당장 해당 돈을 회사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인사차장에게 돈을 받고 다음달에 인사차장에게 해당금액을 준 후 회사로부터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과정이 싫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고 2주 뒤에야 금품청산이 되므로 별 사유가 없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못받은 50만원을 지급요청하시고
다음달에 기지급금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