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잘못해 50만원이 덜 들어오는데 세금신고가 끝나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잘못해 50만원이 덜 들어오는데 세금신고가 끝나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 합니다.

인사차장 사비로라도 준다는데 그러면 다음달에 소급분에 대해 차장한테 제가 개별로 입금해야한다 합니다. 회사돈으로 이번달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사하고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덜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을 적게 지급했으므로 지금 당장 해당 돈을 회사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인사차장에게 돈을 받고 다음달에 인사차장에게 해당금액을 준 후 회사로부터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과정이 싫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고 2주 뒤에야 금품청산이 되므로 별 사유가 없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못받은 50만원을 지급요청하시고

    다음달에 기지급금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