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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나와라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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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로에 대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0년 장기근무 포상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없나요? 일시적 금액이고 근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데 근로소득세로 분류 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금액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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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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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장기근무에 따리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로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지급하는 달의 월급 등과 합산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0년 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와 관련해 지급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속 기간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려면 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야 하며, 회사 내 이벤트 상금, 비업무성 사례금, 저작권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 중 기타 소득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내용 이외의 용역은 기타소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근로계약상 회사가 세법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원을 상대로 세법 강의(예: 연말정산 세법 강의)를 하는 것은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로에 대한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는 회사내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