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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돼지17
올해 처음으로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서 세무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상 유의사항이나 절세 팁이 있다면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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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4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4월과 10월에는 국가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고,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월과 10월에 납부한 세액은 7월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치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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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 7월에 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의무만 발생합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1부터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주차비, 개별 징수 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 매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