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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꿀벌157
제목그대로입니다
저희집 현관문 바로앞에 eps실과 tps실이 있는데
물건을 놔둬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하려고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복도 등을 좀 다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의 물건 적재 등의 사용은 적법하지 않고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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