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이 상공회의소의 행사에 참석비는 어떠한 계정과목을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상공회의소의 행사에 참석비는 어떠한 계정과목을 써야 하나요?

상공회의소에 교육이 아닌 행사참석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