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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

급여 계산 관련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 주40시간(09시-18시, 월-금 근무) 270만원 급여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기본급÷209=시급

이렇게 아는데

기본급 2,067,033

연장근무 353,846

야간근무 296,700

식대비 200,000

유급휴가 79,121

위는 급여 명세서 내용입니다

야간 근무가 18시 이후 근로구요

이 때 야간근무가 시급*1.5 로 계산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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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여기에 22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야간 근로를 한 떄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비)/209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 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로 보임)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근로이지만, 연장,야간근로를 예정하여 추가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