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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못 쓰면 소득공제 불리한가요?

사정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혹시 소득공제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일반 사용분의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높습니다.

    다만,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그 초과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의 할인 및 포인트 등 카드사 혜택을 고려하여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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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이 더 높기에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신용카드(15%)의 2배에 달하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25% 초과 지출분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소득공제 측면에서만 본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