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일반 사용분의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높습니다.
다만,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그 초과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의 할인 및 포인트 등 카드사 혜택을 고려하여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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