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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태양새123
은혜로운태양새12321.12.13

보험콜센터 일하는데 콜시간 안채웠다고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째 일하고있고

3개월까지는 콜시간 안채워도 월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만둔다고 하니 콜시간 안채우고 그만두면

월급 안나온다고 실장이 자기 원망하지 말랍니다

4대보험 없고 콜시간 안채우면 월급 안준다고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까지는 콜시간 안채워도 월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만둔다고 하니 콜시간 안채우고 그만두면

    월급 안나온다고 실장이 자기 원망하지 말랍니다

    4대보험 없고 콜시간 안채우면 월급 안준다고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개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로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급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나 말씀하신 정보들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산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콜시간과 별개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콜시간 채우지 않았어도 월급을 지급했다면 퇴직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콜시간 안채웠다고 해당월의 월급을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월급여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