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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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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적인 공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공제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나 조건 등을 예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안경/콘택트렌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 외 기부금 등이 놓치기 쉬운 항목인데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혜택 받길 바래요.

  •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공제 외에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따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도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요양병원 의료비,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비,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가족 중 2명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유리한 쪽에 몰아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등도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공제, 재혼한 새어머니에 대한 공제 등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