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3년 정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정시전형(수능)으로 A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A대학에서 저에 대해 알아보다가 저의 진료기록을 보고
"이 사람 정신과진료 받았네 뭘로 진료 받은건지 한 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즉 대학에서 저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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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합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