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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라기190
냉정한메추라기19021.09.09

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 (용달,퀵 등)

용달이나 퀵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3만원 넘지않으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는거고

이분들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대해선 확인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반과세자도 3만원 이하면 간이 영수증 대체 해도 되나요?

3만원 초과면 두장으로 나눠받아 기입해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나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도되는 품목들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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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매입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당 3만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건당 3만원이 초과할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3만원이 초과함에도 고의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