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gkdlfn33
gkdlfn33

개인사업자 경우 3만원이상 사용시 간이영수증 받은경우

개인사업자 경우 3만원이상 사용시 적격증빙 가산세 없이 비용 반영해줘도 되나요?

간이영수증은 받았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는 적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