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1대1 개인대화 뒷담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톡 1대1 개인 대화로 뒷담깐걸 누가 유출했는데 고소해버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대화 수위가 조금은 있는편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나눈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