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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빼어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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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대1 개인대화 뒷담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톡 1대1 개인 대화로 뒷담깐걸 누가 유출했는데 고소해버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대화 수위가 조금은 있는편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나눈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