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나눈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