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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견한도요46
대견한도요46

1대1 카톡 내용 유포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카톡 내용은

제가 용서를 비는 행동과

저의 비밀 같은게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사과 받는 사람이 이를 다른사람에게

사진찍어서 유포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 1 대화로 나눈 것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라면,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공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카톡 대화 내용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