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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는 분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을 두번 보냈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피해자분이 제가 말한 내용을 캡쳐해서 제3자에게 보여주면 공연성 성립해서 명예훼손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보여준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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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본인이 직접 제공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