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아는 분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을 두번 보냈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피해자분이 제가 말한 내용을 캡쳐해서 제3자에게 보여주면 공연성 성립해서 명예훼손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보여준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본인이 직접 제공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