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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호랑나비221
박식한호랑나비22124.03.22

2013년 퇴직했으며, 개인연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어요.

우체국보험 플러스개인연금(종신형) 2012가입~현재 유지중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퇴직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우체국 플러스개인연금은 종신형이고 이자도 거의 없네요. 해약을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겨우 원금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고민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종신형이다 보니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전부 받을 수도 없는 수준이더군요.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개인연금을 증권사 펀드상품으로 옮겨 운용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부분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펀드로 옮기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또한 증권사 펀드 옮기고 펀드 해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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