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생애최초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가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생애최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생애최초 대출입니다. 디딤돌 X)

기존 잔금일보다 전 세입자 퇴거일에 대출 외 돈(가지고 있는 현금)을 먼저 매도자에게 건내주면, 매도자가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가압류를 모두 해소하고 말끔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대출금은 기존 잔금일에 주면 된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는 이미 잔금일에 나오는 것으로 심사가 된 상태일 것 같은데, 잔금일 전에 미리 소유권을 받아도 생애최초 대출이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생애최초 대출 6억이 나오는게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 심사 후 소유권이 생기면 해당 자격이 박탈되어 잔금일에 대출금이 다 안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서의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대출 심사 기간 중에

    무주택 상태가 깨어지면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행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라는 자격 조건이 대출 실행 시점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 대출 규정상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대출 자격이 박탈되어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는 집이라면 더욱더 잔금일(가압류 해결을 위해 미리 주지 말고)에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 말소와 소유권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잔금일정을 대출시행시점으로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