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자가 실제로 현금을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소득세 신고 누락,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세금 탈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