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년 재직중이고 지난 2월에 온 독감으로 인해 천식과 알러지가 와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동물 관련으로 털과 먼지가 많이 날리는 부분이라서 하고 있는 일을 아예 못할 것 같은데
그만 두게 되면 질병 실업급여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입원 내역이 있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상기 질병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확인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퇴직한 상태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