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관련 문의

주택1. 부모님소유, 본인은 등본만 세대주로 기재되고, 실거주안함.

주택2. 본인소유, 배우자와 자녀 거주(등본기재), 본인은 등본에는 없으나 실제거주중.

이경우 주택2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지만 않았다면 세대주로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