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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호랑나비243
주택1. 부모님소유, 본인은 등본만 세대주로 기재되고, 실거주안함.
주택2. 본인소유, 배우자와 자녀 거주(등본기재), 본인은 등본에는 없으나 실제거주중.
이경우 주택2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지만 않았다면 세대주로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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