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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오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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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에 매달 입금해야 되는 금액을 사정상 2~3일 늦게 내게 되는데 캐피탈에서 직장으로 통보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캐피탈에 매달 입금해야 되는 금액을 사정상 2~3일 늦게 내게 되는데 캐피탈 측에서 전화와서 이런식으로 매달 늦게 내게 되면 직장으로 연락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2~3일 늦게 내는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협박을 당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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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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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해당 추심 권한이 있는 업체라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는 행위 (법적 절차 진행은

    제외 : 예시, 임금채권 가압류 등)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위 법률에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