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에 매달 입금해야 되는 금액을 사정상 2~3일 늦게 내게 되는데 캐피탈에서 직장으로 통보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캐피탈에 매달 입금해야 되는 금액을 사정상 2~3일 늦게 내게 되는데 캐피탈 측에서 전화와서 이런식으로 매달 늦게 내게 되면 직장으로 연락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2~3일 늦게 내는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협박을 당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해당 추심 권한이 있는 업체라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는 행위 (법적 절차 진행은
제외 : 예시, 임금채권 가압류 등)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위 법률에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