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12월 중순 퇴직예정입니다. 연차가 5개 남아서 회사와 협의 중 퇴직전 남은 연차를쓰지도 못하고 수당으로 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더 많이 쉴수 있게 이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길어 연차를 썼던 날들을 연차 1.5개로 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들었던 부분도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수당으로 받는것도 하루치 수당이 아닌 수당을 근무시간으로 쪼개어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1일 11시간 근무 주 36시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지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안주겠다는 건 그냥 도둑놈 심보인데,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무시간이 길면 연장근로지 연차를 1.5개를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8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해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질문자님처럼 1일 11시간 근무한 것은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무시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해당 일은 연차1일로 차감을 하여야 하며 1.5배로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이에 잔여 연차를 정당하게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