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출석인정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거 맞으시죠. 내과 진료 받으러 가시는 거라면, 병원 원무과에 가서 "진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료 받으신 날짜와 시간, 진료과, 병원명, 의사 성명과 직인이 찍혀서 나오는 서류입니다.
접수할 때 미리 "출석인정용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원무과에서 그 양식에 맞춰서 발급해줄 겁니다. 보통 진료 끝나고 원무과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고,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천원에서 이천원 정도 받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서류 종류나 양식은 담당 고용센터나 취업지원 담당자분 기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통원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까지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가능하시면 병원 가시기 전에 담당자분께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