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누나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전세집의 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하더 군요.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배당요구 없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 행사 및 관련 하여 확정일자 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 배당에 참가하여 경매 이후에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법원에서 추후 안내 등의 우편송달이 있을 것이고 기일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당 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