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새로 나오는 암호화폐 중에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 같은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개발사에서 오픈소스나 깃허브에 올린 정보로

그냥 베낄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자체의 기술도 특허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특허는 받는 경우가 드물고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어떤 기술을 한다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송금이라던지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일례로 블루팬넷이라는 핀테크 기업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에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팅스나인이라는 회사는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등록 하였죠.

      이처럼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특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어떤 서비스 활동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만 등록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술도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 제도라는 것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라고 할 때 더욱 개선된 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믿거름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기도 하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기업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은 '코인플러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관련 특허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리 위변조 감지시스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 제증명서류 위변조 검증시스템 및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특허들을 검색해 보고 싶으시다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