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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아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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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의점 야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2시부터 7시 까지 근무고 7시까지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2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이고 7시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7시에 퇴근하고있습니다 이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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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7기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에 퇴근하라고 하는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붙이면 안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근무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2-8시까지 근무 7-8시 1시간 휴게로 처리하는 것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따로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