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
초과에 한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을 조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