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사업, 기타 구분을 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 사업, 기타 구분을 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보니까 체크하는 칸이 있어서요. 한번도 신고를 안해봐서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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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
초과에 한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을 조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