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될 것 같아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 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서요.
처음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아 질문드립니다.(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1. 21년 소득이 3천만원 정도였으면 1~6월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7월부터 발생되나요?
2. 만약 3천 4백만원이 넘었으면 11월에 1~10월 소급분까지 같이 고지가 되나요?
3.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 같이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따로 고지가 되나요?
4. 이 소득월액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반영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 아니면 직장이 있으니 거기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완전 초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직장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07.01 이후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주소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다음연도10월 단위로 매월 고지가 됩니다.
3.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은 기존 직장 회사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고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