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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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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될 것 같아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 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서요.

처음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아 질문드립니다.(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1. 21년 소득이 3천만원 정도였으면 1~6월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7월부터 발생되나요?

2. 만약 3천 4백만원이 넘었으면 11월에 1~10월 소급분까지 같이 고지가 되나요?

3.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 같이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따로 고지가 되나요?

4. 이 소득월액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반영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 아니면 직장이 있으니 거기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완전 초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직장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07.01 이후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주소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다음연도10월 단위로 매월 고지가 됩니다.

      3.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은 기존 직장 회사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고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