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입사를 했는데 3월에 건보료 내는게 맞나요?
1/1입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건보료 납부가 안되어있어서 직장에 문의하니 1월에 입사를해서 2월에 신고를 했으니 3월에 보험료 나갈거라 하는데요
보험료 조회에서는 1월요금이 고지되어있는데 3월에
내는게
맞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그럼 3월에 납부할때 1,2월 두달치가 나가나요? 재직확인같은거 할때
보험료 납부한걸로 하려했는데 갑자기 다음달에
나간다니까 일이 좀 꼬여서 이미 납부기간은 지났고
급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