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1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3월로 넘어가는데
1월에 건강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놓친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보수월액 변경 신청할 때 1월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3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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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의 경우 소급하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1월로 하시면 1월 및 2월 보험료 차액부분이 3월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월로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정산액이 반영하여 고지될 것이며 해당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추후에 공제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월에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4월에 건강보험 정산시 해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