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제로 인해, 주식을 한동안 수탁기관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럼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도 찾아서 매매 가능한거죠? 그리고, 매년 배당도 받을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직자들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관련된 이해 충돌 등을 방지하고자
관련된 주식을 직접 혹은 위탁해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자들이 주식백지신탁제에 따라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기게 되면, 공직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거래나 운용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그만두면 수탁된 주식을 다시 찾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제의 목적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백지신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공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더라도 해당 주식의 매매나 운용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배당금 수령 사실만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등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재직 중에는 주식 운용에 관여할 수 없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재직 중에도 배당금을 통한 수익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백지신탁과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백지신탁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임기가 끝나거나
해당 임무 후에는 당연히 해당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당시에, 관련있는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잇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공직자들이 주식백지신탁제에 따라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기면, 공직 재임 중에는 그 주식을 직접 관리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그만두면, 그 주식은 다시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 기간 동안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공직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수탁기관이 주식을 관리하는 동안 배당금은 공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이는 공직자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주식 백지신탁제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후에는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공직을 그만둔 후에는 주식매매가 가능하며 공직중에도 배당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