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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천산갑61
당찬천산갑6122.03.30

무상증자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식에서 무상증자 공시를 보면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의 배당기산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있고 권리락이란 것도 있던데 각각의 뜻이 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네요. 뭔가 간단한거 같으면서도 좀 아리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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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증자를 결의하고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공고합니다(주주 전원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회사에 적립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므로 투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어 공고 이후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적립된 금액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주배당기산일이란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 일자를 말합니다. 배당기산일은 몰라도 크게 상관없으며 신주배정일기준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락은 증자신주등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