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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당함이넘치는버팔로
요즘 직장인 극단이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극 라이센스 허가 안받고 공연하는 극단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극에 대한 이용 허락인 라이선스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원작자나 외국원작자라면 외국 원작 판권을 가진 국내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업체로 하여금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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