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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당함이넘치는버팔로
요즘 직장인 극단이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극 라이센스 허가 안받고 공연하는 극단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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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극에 대한 이용 허락인 라이선스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원작자나 외국원작자라면 외국 원작 판권을 가진 국내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업체로 하여금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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