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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도있고 그냥 개인의 엔터테인먼트도있는데요
이런 기획사를 차리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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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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