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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랑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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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주식투자수익 발생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을 하였구요. 투자분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연간 매매수익 100만원이 넘어가면 차후에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차 진행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맞을까요? 혹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걸 유지하면서 매매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소액주주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예외없이 과세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내용이 맞으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