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얼마가 적당할가요?
택배를 분실했는데 절도범을 찾았습니다. 택배가치는 1만원짜리 사이다였고 피의자는 두명 이었습니다. 사이다는 몇캔정도 이미 마신 상태였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느 것으로서, 별도로 법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합의금은 매우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낮아서 합의를 안해도 처벌수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직업 및 선제시해달라고 하여 제시되는 합의금 들어보시고, 그에 맞추어 받을 수 있을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합의라는 특성상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사건이 중하지 않으니 합의금을 높게 부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절차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