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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뱀눈새135
흡족한뱀눈새13523.07.14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될 여지는 없는건가요?

아파트 출입구 바로옆에 불법주차를 장시간 해놓아서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하여 개인정보를 받더라구요..심지어 인적사항도 넣어야 하던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간소화될 여지는 없는건가요?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 요구하는 나라가 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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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반복을 막으려면 이를 여론화시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은 차량 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