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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왔을때 집이 파손되면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 왔을때 집이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태풍으로 샤시가 다깨지고 부서지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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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집이 파손되었다면,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질문에도 있듯이 태풍 등으로 재산 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태풍, 해일, 폭풍 등에 의한 담보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등으로 인하여 파손을 입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샷시이런것들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내에서 피해실손만큼 보상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 왔을때 집이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태풍으로 샤시가 다깨지고 부서지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태풍, 홍수 대설, 지진, 강풍에 해당된다면 보상이 됩니다.

    주택풍수해보험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대설, 지진 : 해당 지역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경우

    강풍 : 해당 지역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풍속 21m/s 이상의 강풍이 1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