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15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하려고하니 사용한 연차수당을 반납하거나 약정휴가일수를 줄여서 채우고 나가라고합니다.
근로 기간 : 2024년 3월 9일 ~ 현재 근무중
해당 직장은 연차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며, 월 약정휴무 8일로 주5일정도 근무
1년 만근 후 임금명세서 상 '연차수당' 항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음 [1년치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인지,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인지는 월급받은 시점 설명듣지못했고 당연히 1년치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생각했음.]
직장 내에서 점장의 짬때리기식 근무, 공격적인 말투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퇴사를 고민, 주변 동료들도 다 퇴사를 한다 하여
2025년 5월 경 퇴사하고싶다고 가맹점주(사용자)와 면담
세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세일 끝나고 인원구해질 때 까지 25년 9월까지만 근무요청, 25년 6월에 휴가 다녀올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 [특별휴가, 연차 등 관련 얘기는 없었음.]
이후 점장이 연차 몇일 쓰고 휴무 몇일 붙여서 갈것이냐 해서 속으로 ...? 무슨 연차사용을 말하는건지..
연차수당 제외하고도 15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쉬게해주는게 어디냐 하고 5일을 사용한다고 보고함.
6월 휴가 다녀왔고, 금일(6월 27일) 가맹점주가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더 근무할 줄 알고 15일치를 선지급한것이다, 사용한 5일치를 뱉으라 하거나 월급을 삭감하는건 힘들테니 월8일 쉬던 것을 7일씩만 쉬고 매장상황 괜찮아 질 때 까지 계속 근무하라고 함.
1년 근무해서 생긴 11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으니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상황은 여기까지 이고,
제가 세심히 검토한 결과
근로계약서 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련한 사항은 작성되어 있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 17조 4항]
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나 연차 사용방법(신청 절차 및 미사용 시 수당지급기준)이 근로계약서 상 존재하지 않음. [단순 유급휴일 이라는 항목에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을 선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음.
근로계약서 상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음.
임금명세서 상 '월차수당' 이라는 항목에 10만원 혹은 15만원씩 유동적으로 추가지급되고있던것을 확인함.
ㄴ 이는 제가 추측하건데 공고 및 면접 당시, 기본급 225만원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포함하면 250만원쯤으로 맞춰준다고 했는데 이를 맞추기위한 보전수당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게 연차수당을 줬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사항인지 궁금합니다.
ㄴ 또한 월차수당 항목이 없는 달도 여럿 있습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 상 변동될 수 없는데 225만원이 아닌, 2,163,872원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3월 9일 ~2025년 3월 8일
인데 따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었고 미작성으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ㄴ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으나, 월급은 계속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내용이고 아래는 궁금한 점 입니다.
5일치의 연차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 [사용자의 주장은 1. 15일치 전부 뱉어낸 뒤, 5일치를 삭감하여 10일치분만 재지급 혹은 월 휴무일을 7일로 하여 5달간 추가근무]
저와의 동의 없이, 또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는데 기본급 외 월급에 '월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나요?
ㄴ 해당 직장은 포괄임금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라고 작성되있지 않으며
임금지급방법 항목에 '기본급225만원 +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공휴수당, 월차수당은 해당 근무자에 한하여 계좌입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각종 수당이 따로 추가로 붙는 것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금명세서 상에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따로 존재하며 1년이후 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항목부분에 기재되었습니다.
저와의 동의 없이 15일치를 선지급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했고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수락했는데, 이를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특별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연차사용5일을 해서 연차로 사용되는건지..
이를 토대로 저에게 총 남은 연차는 며칠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사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