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 파생상품과 코인(과세 법안 생기면) 시세차익 세금 외 세금이 있나요?
해외 선물과 같은 투자 상품은 투자 수익 250만원 초과 시 초과 분에 대한 11%(?)를 양도소득세로 낸다고합니다.
가상자산은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2025년 또는 당장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분에 대해 20%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는데요.
질문은, 그 외에 세금, 특히 종합소득세를 또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자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로 종합소득과는 아예 다른 소득 분류이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세법상 가산자산소득으로서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