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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믿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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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파생상품과 코인(과세 법안 생기면) 시세차익 세금 외 세금이 있나요?

해외 선물과 같은 투자 상품은 투자 수익 250만원 초과 시 초과 분에 대한 11%(?)를 양도소득세로 낸다고합니다.

가상자산은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2025년 또는 당장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분에 대해 20%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는데요.

질문은, 그 외에 세금, 특히 종합소득세를 또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자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로 종합소득과는 아예 다른 소득 분류이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세법상 가산자산소득으로서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