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세법상 가산자산소득으로서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