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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노루291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지역별로 따로 설립신고가 돼있는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때
지역별로 따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동조합은 세법상 통상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에 해당됨으로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등록된 경우 노동조합비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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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