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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살입니다..동네듣기론..아랫집남자해코질ᆢ..근데계속혼수상태였다는데 한참뒤 죽었다합니다 이럴경우 살인죄이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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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집남자가 해코지를 해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면 해코지내용에 따라 폭행치사, 살인죄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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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 상해를 주기 위한 고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 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