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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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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이나 회생시 계좌에 돈은 법에의해

보호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상 매수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로들어서 7천 주식매수 주식 매수 매도차액 포함 8천 정도가 계좌에 들어온다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함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매수한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양도하여서 그대로 매매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는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증권사는 이러한 권리를 확정양도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주식을 7천만원치 샀는데 주가가 상승하여 8천만원이 되었다면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기셔서 매도하시면 8천만원 주식을 그대로 매도하시고 취득하시게 되는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예금보다 주식이 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은 증권사와는 무관합니다.증권사는 거래를 도와주는 창구역할인것이고 해당 주식의 회사가 중요하지요.,.회사가 파산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소를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권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권사로 이를 옮기셔서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예수금 등의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 매수하신 주식은 증권사가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있어 안전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펀드 자산으로 매입한 주식과 채권은 자산운용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수탁회사인 은행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펀드판매회사인 증권회사나 펀드운용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주식은 그대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