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출로 집 구매하고싶은데 과거 신용회복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신생아특례 대출로 집 구매하고싶은데 1년전에 신용회복 완전히 정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해야하나요?
소득증빙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 신용회복 후 5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현재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제를 하셨어도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후에는 대체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모님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대출 상품 자체 성질 때문에 금융기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을 완전히 정리 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전이 아닌 1년 전의 신용회복이라면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전에 신용회복을 완전히 정리했어도 이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양쪽 소득을 합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상품인 만큼 일반 주담대에 비해서 심사에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을 한 상태로 신생아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이 반영되려면 약 1년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는 것이 대출을 위한 은행의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에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은행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을 준비하여 은행에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이는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나와있는 원천징수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