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에 코인을 받을수있는 쿠폰이 동봉되어있는데 그걸 도서관에서 빌린 개인이 사용해도 되나요?
어떤 도서에 코인을 받을수있는 쿠폰이 동봉되어있습니다. 그 도서는 현재 절판 상태이고 동봉된 쿠폰의 코인은 장외거래가 진행중이어서 현금화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빌려서 쿠폰을 사용후 코인을 취득하고 그것을 다른 개인에 매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이미 했다는 인증글들은 보이는데 뭔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애매해보여서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