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코인을 받을수있는 쿠폰이 동봉되어있는데 그걸 도서관에서 빌린 개인이 사용해도 되나요?

어떤 도서에 코인을 받을수있는 쿠폰이 동봉되어있습니다. 그 도서는 현재 절판 상태이고 동봉된 쿠폰의 코인은 장외거래가 진행중이어서 현금화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빌려서 쿠폰을 사용후 코인을 취득하고 그것을 다른 개인에 매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이미 했다는 인증글들은 보이는데 뭔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애매해보여서 묻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자가 해당 쿠폰을 사용할 권리까지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도서관 소유이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개인이 사용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