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0년근무 후 5개월 실직 후 재취업 5개월째 근무
안녕하세요
63세 근로자 입니다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0년근무 후 5개월 실직 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여 5개월째 근무 중인데요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된다면 몇일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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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번 수급하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재취업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