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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더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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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0년근무 후 5개월 실직 후 재취업 5개월째 근무

안녕하세요

63세 근로자 입니다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0년근무 후 5개월 실직 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여 5개월째 근무 중인데요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된다면 몇일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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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번 수급하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재취업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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