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교부청구, 공매, 세금 충담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압류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마인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체납
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며,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는 체납세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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