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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안선생
안선생

국세를 미납하고 10년이 지나면 면제가 되나요?

국세를 5년에서 10년정도 미납하고 있다면 국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오늘 TV를 보다가 잠깐 소식을 접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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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교부청구, 공매, 세금 충담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압류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마인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체납

      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며,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는 체납세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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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률용어인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법에서는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5년,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10년인데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면제라고 할수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그전에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세액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나 계속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재기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나 지자체가 해당 기간동안 세금의 고지, 독촉 등의 절차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고지 등을 할 경우 다시 리셋되어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