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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호아친184
완벽한호아친18422.03.19

운전자보험 가입시, 조건에 무면허 대상자는 제외되나요?

과거)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라고 한다면 :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때, 보험혜택 적용이 불가 한가요? (물론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 관리자쪽에 있는데, 보험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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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애초에 면허가 없거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가입하시는데

    상해수술비, 입원비일당, 대중교통상해비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 없는 보장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무면허 상태를 고지하시고 현재 어떤 항목이 보장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조건에 면허 소지여부를 묻는건 없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직업변경이나 이륜차 여부 등의 통지의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면허 정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구요.

    말그대로 운전자보험은 목적물이 차량이 아닌 질문자님(피보험자)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벌금

    3. 변호사 선임비

    위의 세 가지입니다.

    위 세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만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세 특약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약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든지.. 골절 상해특약 들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가 있는지 보여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요 담보인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의 경우 운전 중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서도 무면허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음주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들은 운전시 발생되는 부분_(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주요 보장 하는 것으로 면허 존재 유무가 아니라 운전시 발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이 될수 없는 조건이므로 당연히 보험 혜택이 불가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의 경우 주요 보장 특약이외에 교통 또는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들은 면허 유무, 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 합니다.

    가입된 계약에 따라 특약이 달리 가입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증권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면허가 없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단 운전중 사고일 경우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운전하는게 아니라면 괜잖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 면허자도 운전자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운전자 보험 특약 중에 어떤 담보를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가입한 담보 특약 중에

    운행중 혹은 운전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특약은 해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이거나 탑승 중 .. 과 같이

    운행을 포함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대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형사상책임을 위해 가입하는것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세 가지 입니다.

    무면허 음주 도주시 보장이 안됩니다.

    무면허의 경우 운전을 안하는 사항이라면 운전자 보험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 세가지를 제외한 특약에 대해서는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때, 보험혜택 적용이 불가 한가요?

    :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각 담보별로 보상차이가 있어, 무면허라 하더라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에 따라 보상되는 벌금, 교통사고지원금등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무면허로 차량운행하다가 사고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도 없는데 궂이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을 하시면 당연히 보장이 안됩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게 자기가 운전하다가 가해자일떄 법률지원비나..면허취소 위로비. 등등인데..

    딱히 받을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면허취소되셨다면..위로비 특약있으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라면 즉,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상대성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거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라고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내가 운전 하지 않아도 타고 있는데 사고 나도 운전자로도 청구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위 3개항목은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모두에서 보험금면책 대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