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흡입기 병원에서 처방받은거면 급여인가요?

처방전에 질병코드 j로시작하는거 2개였던거같은데 제출해버려서 잘 기억은 안나네요ㅠ 실비가 가능하다면 흡입기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청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흡입기도 처방전에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세한 것은 청구한 후 결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렐바 처방 받으셨나 봅니다.

    급여 적용 받으셨고 비급여 적용이셨다면 금액은 3만원대로 약재 검색에 나오네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관지 확장제 흡입기를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하신거라면

    급여가 맞을겁니다,

    위 약 봉투에는 흡입기는 없는거 같네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약국에서 기존에 약 처방조제했던 내역 영수증 다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내역서를 확인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렐바100엘립타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실손 자부담 공제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식(J45)으로 진단을 받아 그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처방을 받은 흡입제(벤토린, 심비코트, 렐바,

    세레타이드 등)의 천식 치료제 및 흡입기는 건강 보험 급여 대상이며 일부만 본인 부담이 됩니다.

    사진에 보니 렐바100엘립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입니다.